|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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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9.90-0000 |
| 품명 | COVER CONTROL(POWER MODULE OF WASTE DISPOSER) ; CCKIT-2A ;; 미국 |
| 물품설명 |
1) 물품개요
- 마그네틱 스위치, 19mm 스크루, 파워모듈(Connector), 브래킷, Stopper(마그네틱), 하우징(Anti-Vibration Tube)으로 구성된 물품 - 음식물 처리기기의 외형을 구성함 2) 기능 및 용도 - 가정용 음식물처리기(10.8kg)에 장착되는 마개(Stopper) 스위치로서 마개에 닫았을 때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하여 오작동에 의한 부상, 음식물 찌꺼기가 외부로 나오는 것을 막는 역할. 3) 작동원리 - 고정 하우징(Anti-Vibration Tube) 안에 마그네틱이 장착되어 있는 Stopper를 삽입하여 돌리면 하우징(Anti-Vibration Tube)에 부착되어 있는 마그네틱 스위치와 만나게 되고 마그네틱 스위치 N극과 Stopper의 N극의 반발력으로 스위치가 On되어 전원 콘센트를 통해 기기에 전원 공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서 “가정용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ㆍ설계ㆍ용량 또는 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고 설명하면서 ”(3) 주방용 쓰레기 처리기 . 이 기기는 부엌싱크대에 부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부엌 쓰레기를 분쇄하는데 사용된다.“를 예시하고 있음. - 한편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에 장착되는 마개(Stopper) 스위치로서 음식물 처리기의 외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고 마개에 닫았을 때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하여 오작동에 의한 부상, 음식물 찌꺼기가 외부로 나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음식물 처리기기에 전용되어 사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이므로 음식물 처리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09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9.9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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