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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83
시행일자 2015-1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7.90-9000
품명 Other cosmetic preparations; BLEPHASOL; FRANCE
물품설명 PEG 8, Polysorbate 20, Poloxamer 184, Capryloyl glycine, PEG 6 caprylic/capric glycerides, Dipotassium phosphate, Sodium hydroxide, 물 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액상을 플라스틱용기에 포장한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
* 용도 : 눈꺼풀 청결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기타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화장용품류 및 실내용 조제방취제(가향하거나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33류 총설 내용에 "제3303호 내지 제3307호의 물품은 보조적인 의약성분이나 소독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 호에 분류하며, 또한 이들이 보조적인 치료 또는 예방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EG 8, Polysorbate 20, Poloxamer 184, Capryloyl glycine, PEG 6 caprylic/capric glycerides, Dipotassium phosphate, Sodium hydroxide, 물 등으로 조제된 눈꺼풀 청결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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