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119 |
|---|---|
| 시행일자 | 2015-1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109.10-0000 |
| 품명 |
- 품명 : QUARTZ CUCKOO MOVEMENT
- 모델 : CK-004MA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벽걸이 시계 내부에 장착되어 시·분침을 움직이는 동시에 정해진 시간별로 음성과 기타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클록 무브먼트로, ㆍ 플라스틱 하우징, 진자, 스피커, PCB기판, 각종 치차 및 샤프트, 무브먼트, 전동기, 회전 디스크 등으로 구성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1류 주 제4호에서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시계와 그 밖의 물품(예: 정밀기계)에 함께 사용하기에 적당한 무브먼트(movement)와 그 밖의 다른 부분품들은 이 류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ㆍ 관세율표 제91류 총설에서 “시계는 주로 무브먼트와 무브먼트용 용기(케이스·케비닛 등)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함 ㆍ 또한, 시계에는 시간을 치는 장치, 경보장치 또는 일련의 차임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각각의 장치는 특별한 무브먼트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9109호에서는 “클록무브먼트(완전한 것 또는 조립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클록형의 조립된 무브먼트, 다시 말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중략>, 따라서 이 호에는 특히 밸런스 휠 및 헤어스프링 또는 시간간격을 정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조정기구에 의하여 조정되고 두께가 12mm 이상이거나 폭·길이나 직경이 50mm 이상(exceeding 12mm in thickness or 50mm in width, length or diameter)인 무브먼트·진자 시계용 무브먼트, 전기시계용 무브먼트가 분류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구동식 클록 무브먼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109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109.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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