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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655
시행일자 2015-1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3030
품명 Parts of engines for marine; EXHAUST SYSTEM ASSEMBLY; R.KOREA
물품설명 선박용 엔진(출력 2000kW 초과)의 상부에 조립되어 실린더 내부 배출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관로를 형성하는 물품으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모아 Turbocharger 쪽으로 보내어 Turbocharger 터빈 구동을 돕고 배기가스를 밖으로 배출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
ㅇ 본 물품은 선박용 엔진의 상부에 위치하여 실린더 내의 배출가스를 터보차져로 보내는 관로를 형성하는 엔진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09.99-3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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