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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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9-3030 |
| 품명 | Parts of engines for marine; EXHAUST SYSTEM ASSEMBLY; R.KOREA |
| 물품설명 | 선박용 엔진(출력 2000kW 초과)의 상부에 조립되어 실린더 내부 배출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관로를 형성하는 물품으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모아 Turbocharger 쪽으로 보내어 Turbocharger 터빈 구동을 돕고 배기가스를 밖으로 배출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 ㅇ 본 물품은 선박용 엔진의 상부에 위치하여 실린더 내의 배출가스를 터보차져로 보내는 관로를 형성하는 엔진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09.99-303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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