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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70
시행일자 2015-1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89-9090
품명 Autoclave ; PST 9-9-9; SWISS
물품설명 ㅇ 바이오약품 생산공정에 필요한 바이알, 플라스크 등의 배양용기를 동기기의 배양실 외부측 문으로 집어넣고, 동기기 외부에서 생성된 고압의 증기를 동기기에 주입하여 배양용기를 살균시킨 후 배양실 내부측 문으로 꺼내어 사용케함으로써 배양실오염을 방지하고 배양용기의 청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살균기임
- Chamber : 용량 2150L, 1500(H) x 900(W) x 1400(D)
- 전체 규격 : 2000(H) x 4300(W) x 1900(D)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바이오약품 생산공정에서 필요한 용기들의 살균 및 폐기시 고압의 증기를 이용하여 살균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9.8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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