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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53
시행일자 2015-1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8.20-0000
품명 Tubes of aluminium alloys; Qtube Lite; QL01M200-CN00; R.KOREA
물품설명 ㅇ 합금한 알루미늄(Al-Mn)과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으로 이루어진 복합파이프(외경 9.55㎜)를 200m 길이로 커팅하여, 코일 타입으로 개별 포장한 물품
- 용도 : 에어컨 설치시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동관을 대체하는 복합 파이프로 사용함
- 제조공정
1) 자재 입고
2) 알루미늄관을 롤러 사이에 통과시켜 직선 교정
3) 세척 및 고주파 가열
4) HDPE를 압출기를 통과하면서 알루미늄관에 도포하여 Nano 공유 결합
5) 와인딩 후 길이에 맞춰 커팅
6) 검사 후 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1의 마목에서 "관(管)이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인 모양으로서 그 관(管)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및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管)들은 도포한 것, 플랜지(flange)·고리·링을 붙인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관세율표 제7608호에서 "알루미늄제의 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소켓·플랜지·칼라·링 등을 부착한 관(끝부분에 나사를 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76류 주1의 마목 및 제7607호의 "관"의 정의를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전체 중량 중 알루미늄의 구성비가 가장 높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하나의 중공을 가지고 두께와 횡단면이 균일한 알루미늄 합금제의 관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608.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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