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25
시행일자 2015-1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2.50-9090
품명 N,N-Diglycidyl-o-toluidine; HJ EPIOL-DA803; R.KOREA
물품설명 미황색계 투명 액상의 N,N-Diglycidyl-o-toluidine(CAS No : 40027-50-7)
- 용도 : 에폭시 반응성 희석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이 분류되며, 제2922.50호에서 아미노-알코올페놀ㆍ아미노산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산소관능 아미노화합물이라 함은 아민관능외에도 제29류 주 제4호에 정의된 산소관능(알코올, 에테르, 페놀, 아세탈, 알데히드, 케톤 등의 관능)을 한 개 이상 함유한 아미노화합물과 이들의 유기에스테르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 호에는 제2905호부터 제2920호까지의 산소관능을 함유한 아민화합물의 치환유도체인 아미노화합물과 이들의 유기산에스테르 및 무기산에스테르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미황색계 투명 액상의 N,N-Diglycidyl-o-toluidine으로 '그 밖의 산소관능 아미노화합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2.5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