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603 |
|---|---|
| 시행일자 | 2015-1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7.90-9000 |
| 품명 | Animal toilet preparation; Ear Cleanser; USA |
| 물품설명 | Mixed Alcohol Ethoxylate, Glycerin, Tea Tree Oil, Lavender Oil, Frankincense Extract, Oat Extract, Ethyl Lactate, Odor Neutralizer, Tocopheryl Acetate, Polysorbate, Citric Acid, Potassium Caprylate, Aloe Barbadensis Leaf Juice, Peppermint Oil, Rosemary Leaf Extract, Potassium sorbate, Water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18mL) - 용도 : 애완견 귓속 세정제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6) 동물 화장용제품(예: 견용의 샴푸·새의 깃털 개량 세척제)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같은 표 제33류 주 제3호에는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같은 류 주 제4호에는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하여 소매포장한 애완견의 귓속 세정제로서 '동물용 화장용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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