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189 |
|---|---|
| 시행일자 | 2015-1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69-9000 |
| 품명 | Socket; 2013STS-018 |
| 물품설명 |
플라스틱 하우징에 접속자(구리재질의 터미널)로 구성된 물품으로, 한 쪽은 인쇄회로기판(PCB)에 결합되어 있는 커넥터와 결합 할 수 있고, 다른 한 쪽은 전선이 연결되도록 설계된 전기 접속자
- 용도 : 자동차, 백색가전, 통신기기 등에 사용되는 접속자로 PCB 기판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를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 된다...(1) 플러그 및 소켓(두 개의 이동가능한 도선을 접속 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 또는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 하우징에 접속자가 결합되어 전기회로 접속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압 1,000V 이하의 ‘기타의 플러그와 소켓’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 호의 규정에 의거 제8536.6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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