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091
시행일자 2015-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PART OF MOTOR VEHICLES ; BRACKET ;; CN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135mm*75mm 크기의 물품으로 중간에는 반원형으로 들어가 있으며 상·하단에는 볼트를 체결하기 위한 각각 2개의 홀 가공이 되어 있는 클램프 형태의 물품
- 재질 : SC45

2) 기능 및 용도
- 트럭의 Tie Rod에 체결되어 추가 용접 가공을 통해 Damper을 고정시키는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서 이 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적용하는 기준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본 물품이 다른 호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선용 철강제 연결구류(예: 지색(支索)ㆍ클립ㆍ브래킷), 인슐레이트 체인용의 지주 또는 연결용 기구[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s)ㆍ색클(shackles)ㆍ익스텐션(extensions) 접속용의 스터드(stud)가 구비된 작은 고리나 링(ring)ㆍ볼소켓(ball socket)ㆍ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s)ㆍ데드엔드 클램프(dead-end clamps) 등] …(중략)… 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거ㆍ지주 기타의 유사한 지지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5ton 트럭의 Tie Rod에 체결되어 추가 용접 가공을 통해 Damper을 고정하는 클램프로 기타 철강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7326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7326.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