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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152
시행일자 2015-1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3.10-9010
품명 SOLAR LAMP, SOLAR PUFF; PR.CHNA
물품설명 지진, 재난 혹은 아웃도어 활동 시 태양광을 이용하여 빛을 밝히는 램프로서 플라스틱제 정육면체 형상에 Solar Paner(LED(10ea), 스위치)이 결합되어 있으며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는 휴대용 태양광 충전 램프(1회 충전에 최대 12시간 사용, 리튬전지, 규격 : 110mn×110mm×110mm, 중량 : 75g)
- 작동원리
낮시간(8시간) 동안 Solar Panel를 통해 리튬전지에 충전하여 충전된 배터리에서 공급하는 전기에너지에 의해 LED등을 통하여 불이 들어 오며 휴대가 편리하게 납작하게 접고 펼 수 있는 형태의 것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1에서 “바. 제85류의 램프ㆍ조명기구는 이 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3호에 “휴대용 전등(건전지ㆍ축전지ㆍ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에 한하며...)”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휴대용 램프“란 ”단지 사람의 손이나 신변에 지니고 다니면서 사용토록 제작되거나, 휴대용 물품 또는 용품에 부착되도록 제작된 램프(즉 램프와 전원공급장치를 포함)만을 말한다. 보통 이들은 손잡이나 고정용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특수한 모양이나 가벼운 중량으로 쉽게 분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2) 기타의 휴대식 램프(광선을 조절하는 것을 포함한다) : 휴대식 램프에는 때때로 일시적으로 벽 등에 걸기 위한 간단한 장치가 부착 되어 있으며, 한편 기타의 것은 지상에 놓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도 있다.”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한 후 리튬전지에 저장하고 충전된 에너지를 이용하여 불을 밝히며, 휴대가 편리하게 납작하게 접고 펼 수 있는 형태의 휴대용 LED램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13.1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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