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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084
시행일자 2015-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ㅇ 프로펠러 샤프트(모델:P3361102710)
물품설명 - 트럭, 트레일러와 같은 상용차에 장착되며, 변속기에서 전해지는 회전력을 출력축의 Flange Yoke를 통해 Joint로 전달하고 다시 Joint에서 Tube를 통해 Companion Flange로 회전력을 전달하는 동력 전달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트랜스밋션을 통해 동력을 전달받아 앞 또는 뒤차축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에 제외되지 아니한 차량에 전용토록 제작된 기타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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