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092 |
|---|---|
| 시행일자 | 2015-1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6.90-0000 |
| 품명 | CONTACT PLATE ; 071756-3010 ; 17mm (폭) X 0.1mm (두께), 롤상 ; JP |
| 물품설명 |
1) 물품개요
- 폭 17mm*0.1mm 롤상의 물품으로 수입 후 추가 프레스 가공으로 완제품이 되는 반가공품 상태의 제품 - 재질 : 베이스(MX125), Contact Point(금, 코발트 합금) 2)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연료탱크 내에 있는 연료의 높이에 따라 움직이는 액면계용의 Float가 탱크 내 연료 잔량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면, Contact Plate가 회전하면서 위치별 저항을 전달하는 기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폭 17mm*0.1mm 롤에 금, 코발트 합금의 Contact Point가 부착되어 있고 완제품의 형상으로 절단 가공이 이루어져 있으며 수입 후 추가 프레스 가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갖추어진 물품임.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액체 또는 기체의 액면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 그룹에서 ‘플로우트 형’을 “플로우트의 부의 원통의 눈금을 직접 읽는 방법 또는 플로우트의 그 결과를 케이블과 드럼을 이용하여 다이얼의 침에 전달시키는 방식 또는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는 방식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액면계에서 연료의 변량에 따른 전기저항을 감지하여 액면을 지시하는 데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액면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026호의 용어)호, 제2(가)호, 제6호에 따라 HSK 9026.9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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