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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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30-9000 |
| 품명 | PART OF MOTOR VEHICLES ; DRUM ;; CN |
| 물품설명 |
1) 물품개요
- 외경 약332mm*내경 약311.4mm 크기로 한 쪽면에는 HUB와 장착하기 위한 홀가공이 되어 있는 물품으로 5ton 트럭의 차축의 HUB와 결합되어 차륜과 함께 회전하며 내부에 결합되는 LINING에 의해 차륜의 제동 역할을 수행 - 재질 : 회주철(FC25)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의 요건으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H) 브레이크(shoeㆍsegmentㆍdisc 등)와 그 부분품(플레이트ㆍ드럼ㆍ실린더ㆍ부착된 라이닝ㆍ유압식제동장치용의 오일탱크 등), 서보브레이크(servo-brakes)와 이들의 부분품”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5ton 트럭의 제동장치의 DRUM으로서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어 사용하는데 적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708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3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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