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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083
시행일자 2015-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50-2000
품명 PART OF MOTOR VEHICLES ; SPINDLE ;; CN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원뿔 형태의 물품으로 5ton 트럭의 비구동 차축(non-driving axles)에 용접되어 베어링이 장착된 HUB와 연결되어 차륜의 회전을 용이하게 하는 물품
- 재질 : SM45C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의 요건으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E) 차동치차부의 구동축, 비구동축(앞 또는 뒤)차동치차의 케이싱, 유성치차장치, 허브ㆍ스터브 차축(축 저널)ㆍ스터브차축의 브래킷”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5ton 트럭의 비구동 차축에 용접되어 HUB를 연결하기 위한 부분품으로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어 사용하는데 적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708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50-2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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