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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71
시행일자 2015-1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50-9030
품명 SUPPLY MODULE ; DNOX 2.2 SUPPLY MOUDLE ; ITALY
물품설명 ㅇ 중대형 디젤엔진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시스템의 일부 부품인 Supply Module은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를 위하여 요수소 탱크로부터 공급받은 요수소(액상)를 Dosing Module에 공급하는 펌프로서,
- Supply Module내에 내장된 각 부분의 Sensor로부터 전달된 신호를 자동차 전체의 핵심 두뇌역할을 수행하는 Engine ECU에 보내고 Engine ECU는 Supply Module이 최적의 조건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격제어하며, 이에 따라 Supply Module은 Dosing Module에 요수소를 공급(펌핑)하는 기능을 함
결정사유 ㅇ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 또한 제16부 총설 (Ⅱ)부분품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펌프는 제8413호에 분류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A) 용적형 왕복펌프 : 이 펌프는 실린더 내에서 동작하는 피스톤 또는 플런저의 선형(線型) 흡인 또는 압출동작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흡입 및 토출(吐出)은 밸브에 의하여 조절된다. .... 이 범주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다이어프램펌프 : 이 펌프는 금속제 또는 가죽제 등의 진동막(직접 또는 액체의 이동에 의하여 작동한다)을 갖추고 있으며 액체는 빨아올리기 위한 피스톤과 같은 작용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다이어프램막을 이용하여 유체를 이송하는 펌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13.50-9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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