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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69
시행일자 2015-1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9099
품명 Mango powder preparations; MANGO POWDER;
물품설명 망고과육과 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하여 분무건조한 황색계 분말
- 용 도 : 식품첨가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분ㆍ분쇄물ㆍ조분(粗粉)ㆍ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료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조제식료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재료에서 유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더불어 “(A) ‘분’ 및 ‘조분(粗粉)’이라 함은 제11류의 곡분 또는 조분(粗粉)뿐만 아니라 기타류에 해당하는 대두분 등과 같은 식물성 식용분ㆍ조분(粗粉) 및 분말을 말한다. 다만 이들 용어에는 건조한 채소의 분 또는 조분(粗粉)(제0712호)ㆍ감자의 분 또는 조분(粗粉)(제1105호)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분 또는 조분(粗粉)(제1106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망고과육에 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하여 건조한 분조제품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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