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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55
시행일자 2016-04-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80-0000
품명 USB 3.0 Transfer cable, NEXT-JUC500
물품설명 플라스틱 절연전선케이블 양단에 USB 접속자가 부착된 물품으로 한쪽 끝단의 접속자 내부에는 신호변환 및 제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MCT와 컨트롤러가 내장되어 있어 2대의 PC를 하나의 키보드와 마우스로 사용가능하도록 제어하는 물품 (규격 : L 53.5mm x W 18.8mm x H 8.7mm)
○ 적용 부분 :
Windows OS 와 Windows OS , Macintosh OS to Macintosh OS, Windows to Macintosh OS의 각각의 포트에 연결하면 2대의 PC를 하나의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 가능 하도록 제어하며 2대의 컴퓨터끼리 파일(문서, 영상, 이미지 등)을 양?향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1호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등"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호 해설서에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장치만이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있다. (a)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할 것. (b) 이 류 주 5 다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할 것. 즉 (i)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ⅱ) 중앙처리장치에 직접 접속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고 (iii)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중앙처리장치ㆍ입력 장치 및 출력 장치 이외에, 다음과 같은 단위기기가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3) “제어용 및 접속용의 기기(control and adaptor units) : 중앙처리장치를 입력 또는 출력장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예: USB Hubs)”가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2대의 PC에 연결하여 하나의 키보드와 마우스로 사용가능 하도록 제어하며 파일(문서, 영상, 이미지 등)을 양?향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전송하는 물품으로서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1.8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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