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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087
시행일자 2015-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9.49-2000
품명 LAMP HEATER; N06401P-0004B(110V 650W)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석영관 내부에 화합물(할로겐, 크립톤, 아르곤)을 봉입하고 텅스텐 필라멘트의 굵기를 이용하여 색온도(2500V~2900V)를 조절하여 적외선이 방사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물품으로
- 반도체 및 LED 공정 장비의 식각공정에서 온도 균일도 및 더 높은 온도 승온 및 유지를 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열처리용 램프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호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9호에 “필라멘트 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니트와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 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 램프”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여러가지 형상의 유리제나 석영제의 용기로 구성된 전구는 그 속에는 전기적에너지를 광선(적외선이나 자외선 포함)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가 들어있다.”고 해설하고
- “적외선 램프”에 대하여 “적외선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된 필라멘트 램프로 의료용 또는 공업용의 가열원으로 사용된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적외선이 방사될수 있도록 설계제작 된 반도체 및 LED 공정 장비의 식각공정에서 사용되는 열처리용 적외선램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가), 제8539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39.4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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