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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094
시행일자 2015-1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50-2000
품명 ㅇ AXLE PIPE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화물차 비구동차축*에 사용되는 축 파이프
- 재질 : 20mn2 Steel
- 크기 : 127(지름)×1530(길이)mm
* 비구동차축 : 대형 화물차량의 안전과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동력의 연결과 관계없이 장치되는 보조축으로 엔진의 동력이나 차량의 구동과는 상관이 없는 축
- 제조방법 : 20mn2재질의 Steel bar를 압출방식에 의해 파이프 생산
ㅇ 기능 및 용도
- 화물차량(현대 5톤 카고트럭) 구동차축의 앞에 장착되어 안전을 위하여 차량 화물의 하중을 견디기 위하여 장착되는 축으로 운행시 축은 움직이지 않고 타이어만 움직임
-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지 않는 경우 타이어의 수명 연장을 위하여 타이어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리프트를 이용해서 위로 올려서 운행함.
ㅇ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어야 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차체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차동치차부의 비구동축, 허브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비구동 차축을 구성하는 스틸 파이프로서 양 끝단에 허브, 스파이더 등 각종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된 비구동차축이 됨

○ 따라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비구동차축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여 제8708.5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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