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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43
시행일자 2015-1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29-0000
품명 WASHER PINION
- 48437-23000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차동장치(Differential Case) 내부의 Pinion Gear에 부착되어 Pinion Gear와 Differential Case 접촉면의 마모를 방지하는 철강재 물품
- 규격 : 4.6×0.6×0.1cm(0.01kg)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15부 주 2호 가목에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 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와셔는 보통 소형의 엷은 디스크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너트와 이에 고착되어 있는 대상물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평판상의 것, 절단 된 것, 쪼개어진 것(예: Grover's 스프링와셔), 곡상의 것, 원추형의 것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상대물 마모 방지를 위한 철강제 물품으로 와셔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 2나, 제7318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31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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