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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41
시행일자 2015-1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5.90-9000
품명 DISC CLUTCH; VS EMBO DISC;
물품설명 - 자동차 클러치가 작동되는 경우 PULLLEY와 밀착되어 엔진의 회전력을 에어콘의 압축기 SHAFT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바목은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5호는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ㆍ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홀더, 전자석커플링ㆍ클러치와 브레이크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의 “전자식의 클러치와 커플링”에서는 ‘여기에는 각종의 형이 있다.....전동자는 전류가 통하면 코일내로 끌어 들여지고 전류가 차단될 때에는 스프링에 의하여 다시 코일밖으로 끌어내진다....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압축기의 전자석 클러치를 구성하고 Pulley로부터 전달받은 동력을 압축기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석 클러치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05.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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