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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26
시행일자 2015-1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90-9020
품명 VALVE PLATE; LMC VALVE PLATE;
물품설명 - 비금속제 원판상에 다수의 홀가공이 된 물품으로서, 자동차 공조시스템 압축기 내부의 냉매흐름을 구획하고, 관로를 제공하며, DIS REED 위치를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나목은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4호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공조시스템 압축기 내부의 냉매흐름을 구획하고, 관로를 제공하며, DIS REED 위치를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4.9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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