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40
시행일자 2015-1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50-9000
품명 PULLEY; LMC PULLEY;
물품설명 - 자동차 엔진과 연결된 벨트에 의해 회전하며 디스크와 마찰하여 압축기 내부로 회전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총설의 부분품 부분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다음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적용한다:....(6)전동축, 크랭크, 베어링하우징, 플레인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플라이휘일, 풀리와 풀리블록, 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제8483호)...’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3호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G)항에서는 ‘폴리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는 간단한 풀리·드럼(wide pulleys)·원추형풀리·계단식풀리 등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벨트로 전달된 엔진의 동력원을 압축기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3.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