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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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80-0000 |
| 품명 | FORK-FRT S/ABS MTG, LH, RH; 4681/2-B1500; DH(GENESIS); |
| 물품설명 | - 자동차의 LOW ARM과 SHOCK ABSORBER 사이에 장착되는 철강제(FCD500K) 물품으로, 주행 중 진동에 대하여 중량을 지지하고 방향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하며, Suspension shock-absorbers(마찰식ㆍ유압식 등) 및 기타 현가장치용 부분품(스프링을 제외한다) 등’을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의 LOW ARM과 SHOCK ABSORBAR 사이에 장착되어 주행 중 진동에 대하여 중량을 지지하고 방향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자동차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도 특별히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여 ‘자동차 현가장치 부분품’에 해당하는 제8708.8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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