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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39
시행일자 2015-1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품명 INVERTER IGBT KIT; WELDING CONTROLLER; TIME CONTROLLER; TIMER CONTACTOR; IWC5A-11105L; 269.8㎜×282㎜×315㎜;
물품설명 - 철제 케이스에 IGBT 운영·데이터 저장 및 통신을 위한 PCB 등이 장착된 물품으로서, 외부 컴퓨터에서 설정된 값을 저장하고 용접로봇에 전달되는 전류의 수위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
- 최대전류 400A, 인버터 주파수 400-2,000㎐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캐비닛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ㆍ진공관 또는 전압조정기, 가감저항기 또는 조명용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2)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 보드 : 이들은 후속되는 작업의 선택에 의하여 변화되도록 한 것....’으로 규정함.
- 본 물품은 컴퓨터에서 설정된 값을 저장하고 용접로봇에 전달되는 전류의 수위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1,000V 이하의 전기제어장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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