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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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Parts or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PANEL ASM-LOAD FLR TR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제의 회색계 니들룸펠트와 흑색계 니들룸펠트를 적층한 것으로 자동차 트렁크 내부 사양에 맞게 성형 및 절단하여 제작된 것
(크기 : 가로 약 95cm, 세로 약 50cm, 두께 약 0.4cm) - 용 도 : 자동차 트렁크 바닥재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같은 부 해설서 총설 (III)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는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이 포함되며, 예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을 예시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차량의 트렁크에 전용되도록 트렁크 내부 사양에 맞게 설계, 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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