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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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2.90-2000 |
| 품명 | Beverage of fruit juice; |
| 물품설명 |
(제시된 시료)물, 사과주스농축물(재구성한 사과주스함량 10% 이상), 설탕, 나타드코코, 칼라만시퓨레, 천연사과향, 산탄검, 비타민C, 천연색소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반투명 액상
- 용도 : 음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에서는 "정상의 과실주스 또는 채소주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주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량보다 많은 물을 농축주스에 첨가하는 것은 결국 제2202호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물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과실주스 또는 채소주스가 보통 주스에 함유하는 양 이상의 탄산가스를 함유하는 것(탄산가스를 함유한 과실주스)과 레모네이드 및 과실주스로 향미를 준 탄산수는 제외된다(제2202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과실주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물을 함유하는 비알코올성 과즙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2.9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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