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47 |
|---|---|
| 시행일자 | 2015-1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80 |
| 품명 | 뷰티라이프; HK-1004; R.KOREA |
| 물품설명 |
초음파와 중주파를 이용 자율신경 조직을 자극하여 피부조직의 활성화, 피부미용, 비만관리, 관절 및 근육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개인용조합자극기임
[구성요소 및 기능] 1) 본체 : 초음파와 중주파 마사지 기능, 세기와 시간 등으로 조정 2) 스탠드 : 본체를 올려놓고 사용하는 거치대, 전원케이블과 발판패드 접속 단자 3) 복부패드 : 중주파 복부마사지용 패드 4) 초음파 프로브 : 초음파 마사지용 프로브 5) 3D-TENS : 손이나 발 등 각 신체 부위에 밀착하여 중주파 마사지를 위한 패드 6) 발판패드 : 〃 7) 봉패드 : 〃 8) 흡입도자 : 〃 9) 젤패드 : 〃 10) 평패드 : 〃 11) 물방울패드 : 〃 12) 중주파밴드 : 〃 - 작동원리 1) 기기의 전원코드로 정격전압 220V 50Hz의 상용전원을 인가 2) 초음파 작동스위치를 누르면 초음파 발진회로와 방사면과 CPU가 작동 3) 초음파 발진회로와 초음파 진동자의 발진 방식에 따라 초음파가 발생 4) 저주파 작동 스위치를 누르면 중주파 발진회로와 CPU가 작동 5) 중주파 발진회로의 발진 방식에 따라 저주파가 발생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Ⅴ) 기타 전기식 의료용기기. 이 호에는 예방ㆍ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전기의료기기도 분류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전자요법용기기진단용의 것과는 별도로 이 기기는 신경염·신경통·반신불수·정맥염·내분비성빈혈 등의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이 기기 중에는 아래 (7)항의 전기외과용기기와 조합하여 사용되는 것도 있다.(4) 전기투열요법용기기열을 필요로 하는 병의 치료에 사용된다(예: 류머티즘ㆍ신경통ㆍ치의 질환 등). 이 장치는 고주파전류(단파ㆍ초음파 등)를 사용하며 각종의 전극(예: 판륜ㆍ관 등)을 이용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초음파와 중주파를 이용 자율신경 조직을 자극하여 피부조직의 활성화, 피부미용, 비만관리, 관절 및 근육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개인용조합자극기이므로 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