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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46
시행일자 2015-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80
품명 온구파워레이저; Warm Ceramics Power Laser; HK-7700; R.KOREA
물품설명 원적외선 온열세라믹과 저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혈액순환 개선 및 관절염, 근육통 완화에 효과가 있는 물품임
[구성요소 및 기능]
1) 본체 : 저출력 레이저와 온열 세라믹의 이원 마사지 기능
2) 레이저 : 본체와 전원케이블을 연결하는 접속 단자
3) 온구 세라믹 : 원적외선 온구 세라믹
4) 덮개 : 세라믹 보호 덮개
5) 조절기 : 전원과 온도, 레이저 작동 등을 컨트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Ⅴ) 기타 전기식 의료용기기. 이 호에는 예방ㆍ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전기의료기기도 분류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전자요법용기기진단용의 것과는 별도로 이 기기는 신경염·신경통·반신불수·정맥염·내분비성빈혈 등의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이 기기 중에는 아래 (7)항의 전기외과용기기와 조합하여 사용되는 것도 있다.(4) 전기투열요법용기기열을 필요로 하는 병의 치료에 사용된다(예: 류머티즘ㆍ신경통ㆍ치의 질환 등). 이 장치는 고주파전류(단파ㆍ초음파 등)를 사용하며 각종의 전극(예: 판륜ㆍ관 등)을 이용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원적외선 온열세라믹과 저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혈액순환 개선 및 관절염, 근육통 완화에 효과가 있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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