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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31
시행일자 2015-1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220.20-9000
품명 CONTAINER SHELL
물품설명 스테인리스강(C 0.03%, Cr 10.50~11.75% 등)을 냉간압연한 직사각형의 시트
- 용도 : 차량 배기시스템에 사용
- 재질 : SUH409L
- 규격 : 377.8mm(가로) × 309mm(세로) × 1.5mm(두께)
- 제조공정 : 원재료입고 → PRESS 작업 → 검사 → 포장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자동차 배기시스템의 SHELL을 제조하기 위하여 프레스공정을 거쳐 각 모서리에 용접을 위한 윙을 만들어 넣은 직사각형 스테인리스 시트임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가)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SHELL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가공품(Blank)”으로 보지 아니함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 “평판압연제품”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형상이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열 배 이상인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220호에는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7211호의 해설규정을 준용한 바에 의하면 “이 호의 제품은 가공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다른 호의 물품이나 제품의 성격을 갖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을 배기시스템의 SHELL을 제조하기 위한 스테인리스강의 냉간압연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20.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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