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426 |
|---|---|
| 시행일자 | 2015-1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4.39-0000 |
| 품명 | Seamless Pipe of steel ; Forged Part(단조품) |
| 물품설명 |
철강 재질의 물품으로서, BLOOM 또는 SLAB상태의 소재를 절단, 단조, 가열, Forging, Ring Rolling, 열처리 등 공정을 거쳐 제조한 것임
- 크기 및 중량 : OD508(외경) x 550L(길이) x 70T(두께) (mm), 416kg - 용도 : 산업설비, 플랜트, 풍력발전용 부품, Elbow, Reducer 등 제조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해설서 제73류 총설 (1)관(Tubes and pipes)의 정의에서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지만 그 이외에 이등변삼각형 및 기타 볼록정다각형의 횡단면인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 원형 이외의 횡단면을 갖는 제품으로 전 길이를 통하여 둥근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과, 끝이 업셋되어 있는 관도 또한 관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코일상의 관을 포함한다)·나선가공된 것, 연결구를 붙인 것이나 붙이지 않은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이 붙은 경우도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은 다음 공정에 의하여 제조되기도 한다.”고 해설하면서 “(E) 단조”에 의해 관이 제조될 수 있음을 해설하고 있고, - “이 호의 제품은 특히 기름 또는 가스 수송용의 라인파이프·기름 또는 가스 시추용의 케이싱·튜빙 및 드릴 파이프·보일러·과열기·열교환기·응축기·정련용로·발전소용의 급수가열기용에 적합한 관·고압 또는 중압증열기용 또는 건물내의 가스 또는 물 배관용의 아연도금 관 또는 흑관(가스관이라 부름)은 물론 물 또는 가스의 가로배관용의 본관용관을 포함한다. 이 이외에 관은 자동차용 또는 기계용의 부분품·볼베어링·원통형·테퍼드형 또는 니들형 베어링용의 링 또는 기타 기계용, 스카폴딩용 관상의 구조물용 또는 건물건축용의 링 제조용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 재질의 관 형태의 제품으로, 제73류 총설에서 정하고 있는 ‘관’의 정의에 부합하고 무계목(seamless)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04.3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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