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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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3.99-0000 |
| 품명 | Fly Umbrella Shelf(D1-UPL) |
| 물품설명 |
- 신발장의 액세서리로 가구 문 안쪽에 스크류로 고정하여 우산 등 생활용품을 걸어 수납을 용이하게 하는 물품
- 재질 : 걸이 부분(플라스틱) 프레임을 포함한 나머지(Steel : SS40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7323호의 용어에 “철강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ㆍ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그룹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식탁용·주방용 또는 기타 가정용의 광범위한 철강제품으로 구성된다. 즉, 호텔·식당·하숙집·병원·주점·병영 등에서 사용되는 동종의 물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신발장 문 안쪽에 장착되는 우산걸이로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가정용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732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7323.9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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