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31
시행일자 2015-1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3.00-1000
품명 Garments, made up of knitted fabrics of heading 59.03; 핫슈트 지투 라운드 블랙, GR2011AB; R.KOREA
물품설명 - 일면에 플라스틱이 피복된 폴리에스테르제 편물로 만든 흑색계 상의와 하의를 함께 소매포장한 것(상의 : 네크라인은 라운드형이고, 칼라와 오프닝, 포켓이 없으며, 의류 밑부분에 조이는 부분이 있는 긴소매 의류, 하의 : 전면에 앞트임이 없이 일자로 박음질되어 있고, 허리양측에 포켓이 있으며, 허리부분에 드로우스트링과 탄성밴드가 있고, 바지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있는 긴바지)

- 용도: 기능성 스포츠 의류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13호에는 “의류(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11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서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제품이 이 류의 기타 다른 호(제6111호를 제외한다)에도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이 류주 제8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8호에 “제6113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제6111호는 제외한다) 제6113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제5903호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6113.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