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531 |
|---|---|
| 시행일자 | 2015-11-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13.00-1000 |
| 품명 | Garments, made up of knitted fabrics of heading 59.03; 핫슈트 지투 라운드 블랙, GR2011AB; R.KOREA |
| 물품설명 |
- 일면에 플라스틱이 피복된 폴리에스테르제 편물로 만든 흑색계 상의와 하의를 함께 소매포장한 것(상의 : 네크라인은 라운드형이고, 칼라와 오프닝, 포켓이 없으며, 의류 밑부분에 조이는 부분이 있는 긴소매 의류, 하의 : 전면에 앞트임이 없이 일자로 박음질되어 있고, 허리양측에 포켓이 있으며, 허리부분에 드로우스트링과 탄성밴드가 있고, 바지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있는 긴바지)
- 용도: 기능성 스포츠 의류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13호에는 “의류(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11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서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제품이 이 류의 기타 다른 호(제6111호를 제외한다)에도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이 류주 제8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8호에 “제6113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제6111호는 제외한다) 제6113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제5903호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6113.0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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