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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08
시행일자 2015-1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74.10-0000호
품명 DRY VIBRATING MAGNETIC FILTERS ; DVMF 50-12 ; CN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관세율표 제5부에 분류되는 물품인 분말상태의 규사를 전자석필터의 자력과 진동모터의 진동을 이용하여 미세한 자성물질을 선별하는 기계로 광물성 물질의 처리를 위해 특별히 설계제작 되었고 , 타산업에 범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물품임
- 중량 : 4,100KG, 크기 : 가로 150cm X 세로 150cm X 높이 252cm, 처리용량 : 3,270KG/H, 규사입도 : 200㎛,
- 용 도 : 반도체 원료인 실리카 플라워 제조시에 사용되는 원재료인 규사 선별에 사용

ㅇ 주요구성요소 및 기능
- 전자석 : DC 230V, 21KW, 5000 GAUSS
- 전자석 필터 : 전자석강도 20,000 Gauss, 지름 30.5cm
- Vibrator motor : feed된 규사가 자력망 사이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진동을 발생시키고 자력 소멸시 자력망에 정체되어 있는 철성분을 진동으로 털어냄
- 배출 damper valve : 철분을 분리 배출하는 기능, 제어반 등

ㅇ 물품이미지


ㅇ 작동원리

- 광물 투입후 전자석에 의해 생성된 자력이 내부에 장착된 전자석필터에 전달되어 투입된 규사에 함유 된 철분만 전자석필터에 붙어서 저장되고 기타물질은 진동모터 2대로 지속적으로 상하 진동을 전달하여 전자석필터 틈새를 통해 하부로 통과
- 전자석필터를 통과한 물질은 철분이 제거된 규사는 제품으로 포장되고 일정시간 경과후 자력망 안에 누적된 철분 성분을 분리 배출하기 위하여 규사 투입을 중지
- 하부 배출구를 철분 배출위치로 전환한 후 자력을 소멸시키면 자력망 틈새에 저장되어 있는 철분 성분이 자력망에서 떨어져 나가며 이후 다시 자력을 생성하고 규사를 투입함
결정사유 ㅇ 화주제시자료에 의하면 신청물품은, 밀도가 높은 광물처리량을 높이기 위해 투입구를 수직으로 제작하였으며, 연마되는 광물의 특성상 분리 가능한 필터구조를 갖추고 있고, 광물로부터 철분을 완벽히 분리해 내기위해 고강도의 전자석 필터를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광물성 물질의 처리를 위해 특별히 설계제작 되었고, 타산업에 범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물품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선별기ㆍ기계식 체ㆍ분리기ㆍ세척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혼합기ㆍ반죽기(고체 모양ㆍ분말 모양ㆍ페이스트 모양인 토양ㆍ돌ㆍ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중략) 주로 고체의 광물성물질(일반적으로 본표 제5부의 생산품)의 처리[(선별·체질(screening)·분리·세정·파쇄·분쇄·혼합 또는 반죽)에 사용되는 종류의 기계와 자기장치 또는 전기장치를 갖춘 선별기 또는 분리기(예: 정전식선별기)를 사용한 기계가 포함되고,
- 이 호의 많은 기계는 여기에 해당하는 기능의 둘 또는 그 이상이 결합되어 있으며,
- 또한, (A) “선별기, 기계식체, 분리기 및 세정기” 그룹에 입자의 크기나 중량에 따라 재료를 분리하는 기계를 분류하면서 “평면의 경사진 메시 또는 천공판의 체가 기계에 의하여 진동 또는 요동되는 방식의 것으로 ‘와이어메시(Wire mesh)’ 또는 ‘천공판을 사용하는 선별기(Screening machines)’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5부에 분류되는 분말상태의 규사를 전자석필터의 자력과 진동모터의 진동을 이용하여 미세한 자성물질을 선별하는 기계로, 광물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 되었고 범용성이 아닌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4호, 제847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474.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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