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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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80-0000 |
| 품명 | V-ARM ; 631892HM(대형트럭)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트럭의 액슬(axle;차축)과 프레임 사이를 연결 및 고정하여 프레임 내에서 액슬이 정해진 지점에 위치하도록 하고 수직 방향 및 회전방향으로 움직일 시 뒤틀림을 방지하며 진동 및 소음을 경감시켜 전반적인 주행성능을 향상시킴.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IJ) Suspension shock-absorbers(마찰식·유압식 등) 및 기타 현가장치용 부분품(스프링을 제외한다)·torsion bars’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트럭의 액슬(axle;차축)과 프레임 사이를 연결 및 고정해주는 ARM으로서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제17부의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며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서스펜션 시스템의 일부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8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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