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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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00 |
| 품명 | CHASSIS COMPUTER ASM-W/LWS; CHASSIS CONTROL MODULE; 2188711-1; |
| 물품설명 |
- 능수동소자가 장착된 PCB에 커버 등이 결합되어 트럭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외부센서로부터 연료·공기압·브레이크라이닝의 상태값을 받아 계기반에 전달하고, 운전자가 스위치로 PARKING BREAK 또는 HILL START를 작동시키는 경우 MAGNETIC VALVE*와 HILL START MODULE**에 전류를 공급하여 작동시키는 기능을 수행
* 운전자가 PARKING BREAK 작동 → 유압밸브에 전원공급 → 밸브 OPEN → 유압으로 BREAK 작동 ** 경사로 밀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듈로서, 운전자가 HILL START BUTTON을 ON으로 설정하는 경우, ECU로부터 전달된 RPM신호값이 450이 넘어야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풀어주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3은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는 “전기제어용의 보드(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함)”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트럭의 외부센서에 전류를 공급하고 상태값을 전달받은 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계기반에 전달하는 기능과, 운전자가 스위치로 PARKING BREAK 또는 HILL START를 작동시키는 경우 관련 기기로의 전류공급을 제어하는 등 제8543호 및 제8537호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기기에 해당함. - 그러나 본 물품의 주된 기능은 외부센서·PARKING BREAK·HILL START 부분으로의 전류공급을 제어하는 것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하는 ‘1,000볼드 이하의 전기제어용 보드’에 해당하는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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