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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13
시행일자 2015-1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품명 BODY CONTROL MODULE; TDCV EURO4 BCM ASSY; 1897149-4;
물품설명 - 능수동소자가 장착된 PCB에 커버 등이 결합된 물품으로, 자동차 탑승자가 작동시킨 각종 스위치의 신호에 따라 POWER WINDOW, MIRROR FRAME, LOCK/UNLOCK, TURN LAMP, WIPER, RANGE INHIBITOR로 전류를 공급·분배해주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는 “전기제어용의 보드(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함)”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의 POWER WINDOW, MIRROR FRAME, LOCK/UNLOCK, TURN LAMP, WIPER, RANGE INHIBITOR를 제어하는 ‘1,000볼드 이하의 전기제어용 보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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