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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26
시행일자 2015-1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2010
품명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PREPARATIONS FOR USE IN MANUFACTURING ICE CREAM( LEA YOGO 30 ) ; 산마리노
물품설명 당류 50%(포도당 30%, 말토덱스트린 20%), 요구르트 분말 20%, 탈지분유 20%, 구연산 9.2%, 요구르트향 0.8% 로 조제된 유백색 분말상(지방 30% 이하)을 내용량 2kg 소매포장한 것

- 용 도 : 아이스크림 등 제조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1901.90-20호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 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당류 50%(포도당, 말토덱스트린), 요구르트 분말 20%, 탈지분유 20%, 구연산 9.2%, 요구르트향으로 조제된 분말로 제4류에서 허용하는 당류외에 구연산 9.2%, 향 등으로 조제한 것이므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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