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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29
시행일자 2015-1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20-0000
품명 Other articles of steel.; WASH WIRE MESH; R.KOREA
물품설명 스테인리스강제의 선으로 편직·절단하여 한쪽 횡단면이 안쪽으로 돌출되어 단면이 “L”자 형태인 링형상으로 성형한 것
(제시규격 : 내경 119mm, 높이 16mm, 중량 29g)
- 용도 :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촉매 보호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20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 및 "(2) 선으로 만든 제품 : 즉 덫· 올가미· 쥐덫· 뱀장어 잡는 통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반면 관세율표 제7314호에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를 포함한다]·그릴·망·울타리·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을 분류토록 하고 있으나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여러 용도에 사용된다. 예: 울타리 · 음식물 보호용 커버(to make fencing, food protect covers)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및 "이들 재료는 롤상의 것 · 엔드리스밴드상의 것(예:벨트용의 것) 또는 판상의 것도 있으며, 특정형상으로 절단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위 내용을 살펴볼때 제731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완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시트, 롤상 등)의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물품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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