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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15
시행일자 2015-1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3-0000
품명 AUTO SPARE PARTS(CLUTCH 4KIT)
- TYSK-01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Clutch Cover, Clutch Disc, Flywheel, Clutch Release Bearring으로 구성된 철강재 물품으로, 자동차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장착되어 엔진동력을 수동변속기에 전달하거나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및 부속품만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C) 클러치(원추형·플레이트형·유압식의 것·자동적인 것)·클러치케이싱·플레이트·레버 및 틀을 붙인 라이닝을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의 동력을 트렌스미션에 전달 및 차단하는 클러치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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