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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51
시행일자 2015-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7.10-9010
품명 Fermented alcohol for manufacture of liquors; RECTIFIED WINE ALCOHOL 96% VOL; SPAIN
물품설명 포도주를 정제한 무색 투명 액상의 발효주정[알코올분 : 약 96.5(v/v)%, 불휘발분 : 없음]

- 용도 : 주류제조용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7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2207.10-9010호에는 '주류제조용 발효주정'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1)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80% 이상인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 및 "이 호에는 중성주정(Neutral spirits)이 분류되는데 이것은 1차 증류시에 생기는 2차 성분(고급알코올·에스테르·알데히드·산 등)을 분별증류법에 의하여 거의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얻어지는 물을 함유하고 있는 에틸알코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주류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포도주를 정제한 발효주정(알코올분 약 96.5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7.1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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