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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96
시행일자 2015-1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7-9000
품명 Mixed fruit preparation; APPLE BANANA BAR; U.S.A
물품설명 조각상의 건조 과일(사과 52%, 바나나 48%)의 과육 등을 혼합하여 바상으로 성형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5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97호에서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호의 앞에 호나 다른 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원형, 조각 또는 파쇄여부 불물) 및 그들의 혼합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혼합 과일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7-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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