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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46
시행일자 2015-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813.81-0000
품명 Brake linings; WT_F1(190); R.KOREA
물품설명 무기물, 결합제 등을 혼합하여 압축, 성형한 기왓장 형상의 브레이크 라이닝(석면 불검출)
* 용도 :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813호에는 “마찰 재료와 그 제품[예: 시트(sheet)·롤·스트립(strip)·세그먼트·디스크(disc)·와셔(washer)·패드](장착되지 않은 것으로서 브레이크용·클러치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그 밖의 광물성 재료·셀룰로오스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의 광물성재료(예: 흑연·규산질토) 또는 셀룰로오스하이버를 기제로 하여 만든 유사한 마찰재료도 포함된다. 이 물품의 특수용도에 따라서 이 호에 분류되는 마찰재료는 시트상·롤상·대상·세그먼트상·디스크상·환상·와셔상·패드상 또는 기타의 형상으로 절단된 것도 있다. 이것들은 또한 봉합하여 조합한 것도 있으며 드릴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무기물, 결합제 등을 혼합하여 압축·성형한 브레이크 라이닝으로서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6813.8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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