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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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30-9000 |
| 품명 | ADAPTER PLATE DISK BRAKE; P3454215940;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의 제동장치인 디스크브레이크의 부분품으로 바퀴와 함께 회전하는 디스크를 양쪽에서 압착하여 자동차를 제동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 규격 : 448mm × 386mm(중량 9.76kg) - 제조공정 : 수입검사 → 용해 → 믹싱 → 조형 → 출탕/주입 → 쇼트(모래제거) → 사상(주물면 그라인딩) → 검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H) 브레이크(shoeㆍsegmentㆍdisc 등)와 그 부분품(플레이트ㆍ드럼ㆍ실린더ㆍ부착된 라이닝ㆍ유압식제동장치용의 오일탱크 등), 서보브레이크(servo-brakes)와 이들의 부분품”를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제동장치인 디스크 브레이크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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