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09 |
|---|---|
| 시행일자 | 2015-1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2-0000 |
| 품명 | EXHAUST PIPE ENGINE; P245506960;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의 엔진과 머플러를 연결시켜주는 철강제 주물제품으로 자동차 엔진의 배기가스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물품
- 규격 : 170mm × 140mm(중량 4.25kg) - 제조공정 : 수입검사 → 용해 → 믹싱 → 조형 → 출탕/주입 → 쇼트(모래제거) → 사상(주물면 그라인딩) → 검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M) 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등”를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엔진과 머플러를 연결시켜주는 파이프이므로 배기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