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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97
시행일자 2015-1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4.8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1-52호
변경후 세번 8413.20-0000
품명 화장품 용기; PM_PKG(MK)COMPACT BOTTLE; R.KOREA
물품설명 플라스틱 재질의 화장품(파운데이션)용기와 프레스토 펌프와 거울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
- 제조공정 : 원재료 구매 → 사출성형(외주가공 포함) → 조립공정 → 검품 → 포장 → 출고
결정사유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화장품 용기와 프레스토 펌프와 거울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본 물품은 내용물을 사용할 때 펌프의 특성을 이용하여 내용물을 분출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펌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ㆍ분말ㆍ입ㆍ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화장품 사용시 이를 펌핑하여 외부로 분출해주는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4.8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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