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96 |
|---|---|
| 시행일자 | 2015-1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3.10-0000 |
| 품명 | 화장품 용기; QPA(UC)COMPACT-643 BOTTLE; R.KOREA |
| 물품설명 |
플라스틱 재질의 화장품(파운데이션) 용기(바디)와 거울이 부착되어 있는 물품
- 제조공정 : 원재료 구매 → 사출성형(외주가공 포함) → 조립공정 → 검품 → 포장 → 출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을 분류하며, (a) 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콘과 refuse sacks을 포함한다)·통·캔·카보이병·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를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화장품 케이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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