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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96
시행일자 2015-1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10-0000
품명 화장품 용기; QPA(UC)COMPACT-643 BOTTLE; R.KOREA
물품설명 플라스틱 재질의 화장품(파운데이션) 용기(바디)와 거울이 부착되어 있는 물품
- 제조공정 : 원재료 구매 → 사출성형(외주가공 포함) → 조립공정 → 검품 → 포장 → 출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을 분류하며, (a) 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콘과 refuse sacks을 포함한다)·통·캔·카보이병·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를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화장품 케이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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