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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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BUTTON; R.KOREA |
| 물품설명 |
공작기계에 장착되어 인테리어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제(ABS) 버튼
- 제조공정 : 플라스틱 사출물 표면 이물처리 → BASE COLOR 도장 → 열매건조 → PVA필름 수압전사 → 코팅 도장 → 열풍건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공작기계에 장착되는 플라스틱제(ABS) 버튼이므로 기계용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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