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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01
시행일자 2015-1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BUTTON; R.KOREA
물품설명 공작기계에 장착되어 인테리어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제(ABS) 버튼
- 제조공정 : 플라스틱 사출물 표면 이물처리 → BASE COLOR 도장 → 열매건조 → PVA필름 수압전사 → 코팅 도장 → 열풍건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공작기계에 장착되는 플라스틱제(ABS) 버튼이므로 기계용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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