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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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64.90-1000 |
| 품명 | HEATING PRESS; SP4 TYP SP4-200 |
| 물품설명 |
유리섬유제 매트를 사용하여 특정형상의 자동차 고온단열재를 제조하는 장비로, 고온가열장치, 금형, 프레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작업순서 a. 유리섬유제 매트를 절단 b. 매트에 바인더 분사 c. 450℃로 가열된 금형의 하판에 투입 d. 금형 상판을 압력을 가하여 프레싱(성형)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64호에는 "돌·도자기·콘크리트·석면시멘트나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용 공작기계와 유리의 냉간(冷間) 가공용 공작기계"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II)항 ‘유리의 냉간가공기계’에서 "이 범주에는 유리의 냉간가공기계가 포함된다. 따라서 유리의 열간가공기계(즉, 액상 또는 가소성으로 될 때까지 가열되는 유리 가공기계)는 제외된다(제8475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유리가 어떤 공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 가열되는 사실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질재료로서의 경도를 아직 보유하고 있는 유리를 가공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기계도 이 호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에 대해 광물성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가 분류되는 제8474호 및 ‘유리제품 제조용 기계‘가 분류되는 제8475호에 해당 여부에 대해, - 제8474호의 ‘광물성 물질로 성형하는 기계’에 대해서는 관세율표 제5부의 생산품을 재료로 사용하는 기계를 분류하고 있으므로 유리(제13부)를 가공하는 기계는 해당하지 않으며, - 또한, 관세율표 제8475호의 ‘유리가공용 기계’는 연화상태 또는 용융상태로 가열된 유리를 가공하는 기계로써 본 품과 같이 유리 섬유를 연화시키지 않은 상태로 바인드를 넣어 특정 모양으로 프레싱하는 기계이므로 제8475호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리섬유제 매트를 특정형상으로 프레싱하여 가공하는 ‘유리냉간 가공용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64.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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